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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시대 고소장 |
광화문시대가 13일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에 C일보 김모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광화문시대에 따르면 C일보는 지난 11일 C일보에 “시민단체 ‘광화문시대’ 투자사기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 바 있다. 이에 광화문시대는 모든 내용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오면서 오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광화문시대는 김모 기자가 특히 4년 전 개인적 사건을 광화문시대와 교묘히 연결시키면서 광화문시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시대 변호인측은 광화문시대라는 단체명을 정확히 표현한 점과 기사 내용 안의 사실성이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많은 관계로 조직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며 추후 안창영 대표 개인적 소송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화문시대는 이 번 사건을 조직 최대의 음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C일보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C일보 김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자는 모든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하며 광화문시대의 어떤 행위에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광화문시대 측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시민들의 적폐청산의지를 가로막는 기레기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는 각성하라!”
충남일보의 8월 11일 보도 (제목: 시민단체 ‘광화문시대“투자사기 의혹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향후 민.형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충남일보의 김형태 기자가 8월 11일 쓴 기사는 그 자체의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였음을 알리고 이 번 충남 일보의 기사를 조목조목 해명하며 광화문시대의 입장을 전달해 나갈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가 쓴 기사의 내용과 답변이다.
11일 이 단체 전 회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비영리 단체인 광화문시대가 ①‘각종 이권 사업을 시행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 때 ②발생된 이익을 돌려주겠다’며 ③영리사업체 결성 목적으로 ④회원들 1인당 500만 원씩 투자를 받고 있다.
답변
①의 내용에서 표현한 “각종 이권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
향후 득하게 될 사단법인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조직의 운영진들의 동의가 되지 않는 어불성설의 주장이다. 사단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 시키지 못한다.
② “발생된 이익을 돌려 주겠다”는 내용
처음에 조직을 구성하며 광화문시대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출자금 형식으로 모아 사단법인의 출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몇 몇 동의자들이 약속 이행 기간을 넘기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조직 구성원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일삼는 회원들에 대해 강퇴 및 이사 해촉 등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며 이에 반발한 사람들의 항의 과정일 뿐이다. '투자약정서'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은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이자지급과 2년 뒤 상환규정'등 전체 문맥을 보면 광화문시대가 발기인에게 차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용어선택의 오류를 비영리사단법인을 영리행위와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지 영리행위를 해서 그 이익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다.
③ “영리사업체 결성 목적으로 ④회원들 1인당 500만 원씩 투자를 받고 있다.”는 내용
③ : 광화문시대는 그동안 영리사업체를 결성할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④ : 광화문시대는 이사진들의 출자금을 500만원씩 받았으며 현재 그 자금으로 사단법인 신청 및 여타의 공정 업무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⑤전국에 걸쳐 회원 수 3만 명을 넘긴 이 단체는 ⑥최근까지 22명으로부터 500만 원 일시불 또는 50만 원씩 할부 납부 등으로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답변
⑤ “회원 수 3만 명을 넘긴 이 단체 ”라는 내용
광화문시대는 현재 온라인 회원 수로 총 12만 명이 넘어가는 거대 조직임에도 확실한 검증이 없이 3만 명을 넘긴 조직이라고 하며 조직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기사로서 사실을 취재조차 하지 않은 기자의 자질이 의심된다.
⑥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는 내용
상식상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금이며 22명의 발기인들 중 실제로 500만원의 발기 출자금을 납입한 사람은 현재 이사진 13명밖에는 없다. 김기자는 사실 그 자체의 확인마저도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는 큰 실수를 함과 동시에 그 의도마저 의심되는 대목이다. '투자약정서'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은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나 '이자지급과 2년뒤 상환규정'등 전체 문맥을 보면 광화문시대가 발기인에게 차입을 하는 것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용어선택의 오류를 비영리사단법인을 영리행위와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며 차입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지 영리행위를 해 그 이익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⑦문제의 발단은 일부 투자자들이 사업내용 및 이를 사용한 회계 내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⑧이 단체는 회계 내역 공개 요구에 ‘묻지마’로 일갈, 광화문시대에서 제명시키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 이후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렸고 사실 확인을 마친 일부 회원들은 탈퇴를 선택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쓴소리를 내다가 탈퇴를 당하기도 했다.
답변
⑦ 그 동안 광화문시대는 일반 회원들로부터 그 어떤 정기회비를 징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광화문시대는 모임 시 각자의 참가비만 그 날 각자 낸 일이 전부이다. 이미 사단법인 신청시에 재정현황은 구비서류로 만들어져 제출되었고 이사실은 관계된 이사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아예 없애기위해 미공개하기로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리고 법인인가후 곧바로 이사회워크샵을 가지면서 상세내역 공개를 결의했다. ⑧최근 광주의 이모씨와 윤모씨가 광화문시대의 회계를 운운하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광화문시대의 발기인도 아니며 더욱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일반 회원이었고 회비는 징수한 내역 자체가 없다. 또한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철저한 운영위원회의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거쳐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광화문시대는 제명 및 출자금 반환 등 합리적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중거 자료 : 밴드 결정 투표)
⑨이에 회원들은 광화문시대 A대표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답변
⑨ 엄밀히 말해서 회원들이 아니고 회원 한 사람(김 모 목사)이며 현재 회원이 아닌 전(前) 회원이다. 김 목사는 이미 광화문시대의 운영진의 윤리위를 거쳐 제명처리 되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자신이 이사가 되기 위해 납입했던 금액 50만원을 반환해주기로 이미 운영진이 결정한 상태다. 금액 50만원에 대해서도 김 모씨가 고소하기 4일전 이사회서 상환을 의결하고 2일전에 김모씨에게 통보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고소를 하여서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더욱이 김 모씨는 이미 1달여전 광화문시대 전 사무차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피소를 당해 현재 경기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이다.
⑩ 이와 관련, A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 기사도 쓰지 말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답변
⑩ 이 부분도 악의적 기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바로 다음의 내용에서 짚어볼 수 있듯이 김 기자는 광화문시대의 안대표의 사건을 광화문시대 전체의 일과 연결 지어 기사를 썼다. 이 의도는 심각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무죄추정주의라는 법치주의의 기본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⑪ 한편, 이 단체 A대표는 천안 FC 구단주 재직 시절에도 ‘묻지마’ 회계 처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2014년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미끼로 판·검사 로비에 필요한 돈이라며 12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다.
답변
⑪ 그 재판은 현재 억울함으로 2심 항소를 진행 중에 있다. 그 어떤 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마치 사실인양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일 것이다. 광화문시대 대표의 4년 전 사건을 마치 부도덕한 사건으로 몰며 광화문시대의 대표가 부도덕한 모양으로 몰아가는 기자의 몰염치는 더 이상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선 광화문시대의 양심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김형태 기자는 맨 마지막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썼다가 어느새 선고받아 항소 중이다로 수정한 바 있다. 그만큼 김기자 역시도 사실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광화문시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화문시대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적 기사를 쓴 충남일보는 본사 데스크의 의도가 섞여있지 않기를 바라며 김형태 기자에 대한 징계 및 기사 정정을 요구한다.
보다 정확한 취재를 하기 위한 다른 기자와 실질적인 인터뷰를 요구한다.
우리 광화문시대는 시작은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각 지역의 깨어있는 시민들과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순수 행동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민, 형사상 법적투쟁을 선포하며 조직적인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광화문시대는 그동안 내부 및 외부의 악의적 일들로 몸살을 앓아 오다가 어차피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대국민 진실 알리기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결의를 하고 오늘 검찰청에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끝)이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