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접수

  • 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단양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9-01-11 10:06]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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