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12,313건 1억 8300만원

  • 문경시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3건 1억 8300만원을 지난 10일 부과했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01-11 10:07]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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