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를 통해 1월 중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로 전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선납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선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