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업자 모집
  • 사업자 지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율적 관리 도모

  • 속초시가 도심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업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 2017년 12월 노후화되고 관리자가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의 정비를 위해 ‘속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8년에는 기존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진 정비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도로점용허가 등의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속초시 소재 주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400개를 총량으로 정하여 3년 동안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 사업자에게 의류수거함의 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류수거함 주변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모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류수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으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 및 수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글쓴날 : [19-01-14 09:20]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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