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27억 7천만 원을 배정받아 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억 원까지로서,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2월 26일 융자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 6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