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시 10% 할인

  • 안산시는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로,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및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 발생 시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01-14 11:35]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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