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춘천시정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제 거주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민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이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원, 통·리장이 직접 방문 조사한다.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되며,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는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는다.
  • 글쓴날 : [19-01-14 13:06]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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