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이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의 1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384건 1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과된 4,489건 86백만원에 비해 895건, 1,711만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증가 요인은 전기사업 허가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이 증가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개발여건 조성으로 신규 면허 등록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4500원~27000원까지 면허 종별 차등부과 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ARS시스템, 자동이체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