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2019 기해년 들어 처음으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772건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세는 전년도에 비해 21,445천원증가한 세액으로 이는 혁신도시 내 사업장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추가 부담 하지 않도록 “납기 3일 남았습니다.”등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