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수당

  • 김천시에서는 만0~5세 모든 아동에게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5일부터 신청받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의 경우 각 읍면동 아동수당 담당자들의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운영 및 시행준비기간에 따라 4월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김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가족행복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글쓴날 : [19-01-15 10:14]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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