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은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제6, 7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모 한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려는 마을이나 단체는 오는 2월 8일까지 단양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해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한 마을협의회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을 조성·운영하게 된다.
현재 관내 귀농인의 집은 5개소로 어상천면 대전2리와 율곡리, 가곡면 향산리, 단성면 벌천리, 영춘면 유암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귀농인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임시 거처로 빌려 쓸 수 있다.
운영자는 임차인에게 연 24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2019년 1월 16일 기준 9가구 12명이 이용하였으며 5가구 6명이 전입신고를 했다.
군 관계자는 "귀농 희망자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속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