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가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나섰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가 해당된다.
현재 이행 기간을 부여한 68농가 중 1농가만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31농가, 하반기 36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시에서는 지역상담반 컨설팅 및 현장점검 지원, 독려 문자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며, 건축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축과 건축관리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는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축산업 허가 변경신고는 농축산과 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