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함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함양군청 재무과 혹은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 이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재무과 관계자는 “1월 현재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수가 5,400여건 11억3000만원으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을, 군에는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효과가 있다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