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화재 취약계층에 소화기 등 순차적 무상 보급

  • 정읍시는 정읍 소방서와 협조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소방시설법"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는 지난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됨에도 현재까지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50%대에 불과하며, 특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보급률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8년부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수립하고, 매년 1,500세대씩 5개년 동안 총 7,500세대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화재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 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정읍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각 주택마다 반드시 주택용 소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문의는 정읍시 안전총괄과 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9-01-24 17:00]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