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단지별 최대 3500만원
  •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 안산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단지 당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48개 단지에 총 84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신청은 1월 2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안산시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9-01-25 08:47]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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