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제천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 제천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제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10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혜택은 제천시민들이 받는 보험제도이다.

    가입 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1년이다.

    보장혜택으로는 총 10개 항목으로 1.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3.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5.강도상해사망 6.강도상해후유장해 7.자연재해사망 8.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9.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10.익사사고사망 등으로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별도 보험 외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여도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책이다”라며,

    “시민들이 보험가입 사실과 보장혜택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9-01-25 10:36]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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