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영통2ᆞ3, 태장동) 의원은 '수원시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
이미경 의원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함으로써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 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기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관할구역 내 지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하도록 했고, 관내에 있는 지하 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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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8년 4월과 8월 수원시청역 사거리 에서 발생한 지하침반,싱크홀 현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및 건설 관계자가 복구 작업하는 모습 [사진=수원시 제공] |
이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을 예방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지하 안전관리가 이뤄질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교통건설 체육위원회 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