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활용하세요
  • 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 종료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해군이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 공동 등기된 토지 중 관련법에서 규정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사유로 분할할 수 없어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7회 개최해 총 120필지를 정리했지만,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통지할 계획이며, 특례법 시행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9-02-14 14:00]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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