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원조례 재정비 및 조항을 신설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남해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로 제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개정을 통해 사업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했으며, 지원대상·지원기간·지원범위 등을 현행화해 반영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군민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 우편·팩스·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