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취득세 자진납부하세요
  • 취득세 납부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 진안군이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48건, 4300만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상속 부동산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미 이행 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 납세자의 법령 인식 부족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진안군은 매달 법정 상속인을 확인, 신고납부 기한 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예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과된 취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납기 내 납부해야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상속등기와 상관없이 기한 내 미 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주택개량 지방세 감면 조항 개정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까지 취득세 감면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재산세 감면은 없다.
  • 글쓴날 : [19-02-14 15:16]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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