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영주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하반기 2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 신청을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부과·발송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대상으로 유지된다.
  • 글쓴날 : [19-02-14 15:59]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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