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국도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 평택시가 오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내 국도변에는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3월 31일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글쓴날 : [19-02-15 11:21]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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