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민대학 ‘생활 법률’ 교육과정 개설
  • 용인시, 선착순 50명 모집…세무상식·부동산법률 등

  • 용인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인 용인시민대학의 상반기 교육과정을 ‘시민이 알아야 할 생활 법률’로 정해 운영키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은 오는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용인시 여성회관에서 총 7회차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민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부동산 법률 및 생활 관련 민법, 꼭 알아야 하는 형법, 성공하는 사람들의 협상공식, 헌법 등이다.

    용인시민대학은 지난 2006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교육 강사, 안전교육 보조강사, 재무설계 재테크 방법 등의 과정을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이나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9-02-15 13:04]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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