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 무죄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 라고 밝혔다.
글쓴날 : [19-02-15 14:37]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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