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대상지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

  • 밀양시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사업에 총 115가구를 정비하는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물량은 농촌주택개량 69동, 농촌빈집정비 31동,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15동이며, 이 중 74동을 환경관리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밀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전용 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개량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신청 및 문의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9-02-15 14:38]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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