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약 2주간 ‘2019년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평창군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면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라는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해야 한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