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4월 중 시내 전역에 택시요금 인상
  •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300원 적용

  • 밀양시는 4월 중에 택시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밀양시 뿐 아니라, 경남도 전역에 걸쳐 인상된다.

    지난 3월 1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가결했고, 이는 6년 만으로 평균 14.56%가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하였으며,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자로부터 요금 신고를 받은 후 10일 이후에 시행되므로 시행일은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밀양시 안순복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04-02 14:00]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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