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 운영

  • 여수시가 지난 2018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대상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부터 2.5%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각각 안분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3500여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4월 한 달간 야간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위택스는 마감일에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며 “납부대상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둘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04-02 14:24]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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