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천, 통영, 고성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성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성군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 법률상담, 소비자피해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분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 협업기관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또는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