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2일부터 오는 6월 28일 3개월 간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총 1,800여 가구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9종의 소득과 재산, 인적 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변경 및 급여변경 등을 결정하며, 오는 6. 28.까지 급여중지 및 자격변동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의견을 접수받는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부득이하게 자격이 중지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 연계를 검토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