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참의원 선거가 주는 교훈
  • 고령화된 일본 유권자, 전쟁의 참상 무서웠을까?
  •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100여년 전 섬나라 일본은 서양문물을 먼저 전수 받아 사대문화와 당파에 쩌들어서 결국 나랏 곡간이 다 동이 난 상태의 조선을 야곰 야곰 먹어들어가서 결국 차관을 주고 돈을 안갚으니 조선을 합병하는 한일합병이라는 강압적 채권회수를 하게되었다. 1800년대,즉 19세기는그야말로 격동의 세계이자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19세기 동안 세계 열강들은 세계 곳곳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전 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는 19세기에 전 세계로 확대되었는데, 1884년 벨기에의 국왕이 주최한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각지를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로 삼기로 결정한 아프리카 분할이 대표적인사례이다. 19세기 세계적인 제국으로는 대영 제국,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등이 있었으며, 공화국이었던 프랑스와 미국 역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는 1885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세워 지금의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을 식민 지배하였고 미국은 1898년 필리핀-미국 전쟁을 벌이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워털루 전쟁 종전 직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확대에 따라 세계 각지의 전통적인국가들은 몰락하였다. 아프리카에 있던 이페, 에티오피아, 만딩고 제국, 송가이 제국, 다호메이, 콩고왕국, 모노모타바 왕국, 보르누 왕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은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동아시아의 전통적 제국이었던 청나라는 점차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아편 전쟁 이후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일본은 1853년에 우라가 앞바다에 나타난 매슈 페리가 이끈 미국 해군 함대인 흑선의등장 이후 미국과 불평등 조약인 가나가와 조약을 맺었고, 이후 메이지 유신으로 도쿠가와 막부가 붕괴된 이후 스스로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일본 제국을 수립하였다.  

    가나가와 조약 그것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은 1876년 일본이 미국에게 배운 그대로, 당한 그대로 일본은 강압적 자세로 불평등 조약을 대한제국과 맺는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맺는 국제법에의거한 최초의 억울한 조약이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잘 아시는대로 결국 1894년 동학전쟁에서 우리 민중은 완전하고 일어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1905년 을사늑약의 치욕을 당한다. 그런데 또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을사 늑약의 순간들이 있다.  

    역사 기록(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對韓方針)·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한일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식민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자면 한국과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默認)이 필요하였으므로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먼저 1905년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기위해 미국, 영국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러시아까지 모두 묵인하는 치밀한 계산을 완료하기에 이른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하는 가운데, 1905년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 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小村壽太郎],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 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郎]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樞密院長) 이토[伊藤博文]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特派大使)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사진이토
    사진=이토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알현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게되었다.  

    이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곳곳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 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 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알현하고 정부 대신들과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성 의지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져서 결국 그 듯을 전하지 못한다. 참 개탄스러운 순간이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는다. 』

    (영국에 전달된, 제2차 한일 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 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고종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선언서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고종의 위임장 등이 있다. 이렇듯 한 번 묵인된 국제 정서는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교훈이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얼마나 굴종적 자세로 조약이 이루어졌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지금 우리는 2019년 그 굴욕의 순간을 또 당하고 있는 이 때 좀 더 강하고 성숙하고 이기는 지혜를 모아내야 할 것이다.

    사진NHK 캡쳐
    사진=NHK 캡쳐

    22일 일요일 주말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결국 아베 수상의 야욕을 완성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야욕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일본 아베수상 혼자가 아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관계국들의 야욕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일본의 수출제재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 모두 힘든 시기다.

    누구보다도 일본과 관계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24일쯤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임박하기도 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오로지 한 길뿐이다.

    “국내제품 애용운동”과 “국산 원자재 우선적용 생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WTO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그 어떤 법이라도 우회해서 적용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100여년 전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위하여 대단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그동안 통치권자들의 이해관계로 외세를 굴욕적으로 이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촛불혁명을 일으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아직도 이 나라의 안일한 정치집단과 공무라인은 일본의 치욕적 외교에 무릎을 꿇으라며 국적이 불분명한 발언을 하고있다. 게다가 감성적민족주의자들은 이참에 일본을 혼내주자며 강도 높은 불매운동만을 주장하고 나선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방법은 조용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일본을 평등한 외교의 장에 복귀시키는 길이다.

    그 길은 우리가 우리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자재가 더이상 묵화되지 않고 일본제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 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화합하여 함께 나아가야한다.

    정부는 이 운동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된다. 온전한 국민적 운동만이 일본의 오만을 꺽을 수 있다. 일본의 오만을 꺽는 일 또는 운동은 철저히 민간의 몫으로 100년 계획을 잡고 이제부터 지혜롭고 강력한 그 긴 여정을 함께 즐겨 나가야 한다.(끝)편집국장 이문웅

  • 글쓴날 : [19-07-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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