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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
스티브유(유승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올라온 유승준 입국 거부 국민청원은 청원을 시작한지 10여 일만에 약 22만명을 넘어서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원 기간이 거의 20여일 씩이나 남은 상황에서 22만 명의 찬성을 넘겨서 앞으로 몇 명이 더 청원에 찬성할 지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7년 데뷔하여 타이틀곡 〈가위〉로 8월에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하고 200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하며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등의 곡으로 활동한 바있는유승준 입국에 초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방송을 통해 한국 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대한민국 군 입대가 확정되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민국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어 2002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11조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건 이후 단 한차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는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끝) 이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