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표의 국민 결사반대, 근거 없는 허언
  • 검찰개혁 추진할 인물, 비검찰 출신 적당 51.1%
  • 좌측이 황교안 대표 우측이 조국법무장관후보자
    좌측이 황교안 대표, 우측이 조국법무장관후보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 등과 관련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바꿔야 할 외교안보 라인은 그대로 두고 국민이 결사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알려진대로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진 후 대법원에서 이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 억지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 “국민이 결사반대하는”이라는 말은 어떤 여론 조사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26~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자의 47.9%가 찬성, 반대는 40.1%였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17.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완성도는 법 집행의 엄격함으로 말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그 당시 이력은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 죄가 파렴치하거나 악덕한 죄도 아니고 사상의 자유를 꿈구다 벌어진 작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듯이 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에 근간한 나라에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좀 더 법의 테두리와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사고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왜냐면 그는 공공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민주사회 속에서 조국 법무 내정자가 과거 어떤 사상을 어떻게 표현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잘 지내왔는지와 일할 수 있는 능력 검증이 인사청문회가 할 일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중심주의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 대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좀 더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51.1%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물’이 적합하다고도 응답한 여론조사는 “조국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반증이다. 현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SNS상의 표현도 최대한 자제하며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 글쓴날 : [19-08-13 21:27]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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