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홍가혜씨, 조선일보 대상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으로 승소
  • 홍가혜씨, 대한민국 언론사 대상 소송으로 역사상 최고 금액 승소
  •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정확히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홍씨는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홍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사진홍가혜씨 트위터 캡쳐
    사진=홍가혜씨 트위터 캡쳐

    홍씨는 자시느이 트위터에 "조선일보와의 항소심, 기각! 제가 승소 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빽도 없는 일개 개인이, 다신 되돌릴 수 없는 젊음의 시간을 바친 결과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통계상으로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 언론 상대로 한 소송 역사상(개인) 최고 금액’입니다."

    홍씨는 자신의 판결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알렸고 많은 트위터들이 홍씨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주었다.

    한편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도 홍가혜씨에게 승소 축하 메세지를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BTS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는 홍가혜씨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네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라며 축하 메세지를 보냈다.
    사진BTS 트위터 캡쳐
    사진=BTS 트위터 캡쳐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는 장비, 인력 등이 전혀 지원 안 되고 있다"며 "잠수부 중에는 배안에서 배 갑판 하나 벽을 두고서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다"고 했다. 홍씨는 또 "(구조작업에) 투입되려고 바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스킨 스쿠버 장비라든지 이런거 다 준비하고 알아보고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 지금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인지 지금 저희 민간 작업을 막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홍씨는 이 인터뷰로 해양경찰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으로 무죄가 확정 된 바 있다.(끝)

  • 글쓴날 : [19-08-21 17:54]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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