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 관리 사무소, 외국인 노동비자 관리 소홀 심각
  • 대구 출입국 및 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
  •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역 건설현장은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19일 오전 포항시 북구의 S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건설노조) 조합원들 말이다.  

    이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A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85여 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중 90%의 노동자들이 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이라며 “대부분이 불법으로 고용된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건설사가 각종 공사현장에 불법체류자 고용을 묵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민과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바로 옆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어 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보 담당을 통해 밝히겠다”며 답변을 꺼렸다.

    건설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외국인과 작업할 때 명확한 의사소통 등이 어려워 작업 능률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 취업 비자인 'E-9'이나 방문 취업 동포 비자인 'H-2'를 받아야 한다.

    이날 건설노조가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열린 집회로 소음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집회현장을 찾아와 강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끝)

  • 글쓴날 : [19-08-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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