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9일 국정농단 뇌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상고심
  • 판결에 따라 이부회장 운명 엇갈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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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말 승마관련 뇌물사건의 최종 상고심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12명은 이 날 전원 합의체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상고심의 최대관심사는 역시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3마리의 소유권 이전 여부다.최씨의 1심과 2심에서는 정씨가 받은 말 3마리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뇌물로 인정한 반면 이 부회장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뇌물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뇌물죄 판례 예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상고심의 뇌물죄 판단은 기존 판결의 취지를 넘어서지 않을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이부회장의 거취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현재 한일간의 반도체 무역분쟁으로 인한 사령탑 부재를 인식한 국익적 차원의 고려는 예상해 봄직도 한데 희박하다는 전망이다.(끝)
  • 글쓴날 : [19-08-23 08:16]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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