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NHK 캡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관한 향후 입장을 표명했다.
이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도 제외했다."고 하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21조에는 협정 만료 90일 전에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료 의사를 전달한 뒤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지소미아 공식 종료 시점까지는 한일 간 외교적 대화의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정부는 일본의대응에 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사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및 10월 말부터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은 한일 정상이나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외교무대이고 10월 22일로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양국이 큰 틀에서 화해 분위기를 타진할 수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는 28일(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 제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까지 취할 경우 한일 갈등의 골은 상당기간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총리가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전제 조건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명시한 만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