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한국도로공사, 시위 참가하면 직접고용 안했으면 간접고용?
  •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적용 대상 임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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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겨레 캡쳐
    사진=한겨레 캡쳐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채용하라'라는 판결에 이상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었다. 자신을 밝히길 꺼려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는 축하한다는 기자의 말에 모르는 얘기 하지 말라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만 도로공사 직원이 된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회사(도로공사)가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간접고용으로 유지된다."라며 제보했다.
    정의로운 신문 광화문시대는 계속적 취재를 하면서 도로공사의 법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켜볼 계획이다.(끝)
  • 글쓴날 : [19-09-02 21:33]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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