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윤석열, 조국 청문회와 상관 없이 총장거취 불안
  • 청와대 국민 청원,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해 주세요! 8만 여명 돌파
  • 사진=연합뉴스 캡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이 아닌 가족 해체 청문회같은 양상으로 파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 수가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조국 법무장관의 입각 찬성과 반대의 청원 숫자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8월 28일 시작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은 약 8일 지난 지금 8만여명이 찬성하여 27일 마지막 날까지 20만명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하에 향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다음은 청원 내용이다.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와 더불어 지난 달 8월 21일 조국 반대 청원이 올라 온 이후 약 10여일 후에 시작된'조국 법무장관 임명 찬성' 청원은 아직 15일 남아 있는 가운데에서도 57만 여명이 찬성을 하고 있어서 반대와는 거의 30여만명의 차이를 두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나 11일로 청원 투표가 마감되는 조국 임명 반대는 현재 29만여명으로 30만명을 못 넘길 전망이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의 찬성 숫자가 20만며이 넘으면 어떤 방식이 되었든 청원에 관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서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청와대의 계산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소식통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청와대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태국, 미얀마등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 오는대로 국정 수습의 속도는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글쓴날 : [19-09-06 18:02]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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