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의 WTO 제소와 함께 진행된 양자 협의 요청 기간을 하루 남겨 두고 9일 만에 양자 협의를 수락했다.이로써 한일 수출분쟁의 협의 물꼬는 튼 셈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양자 협의 요청에 대해 모두 수락했던 것으로 전해져 별다른 기대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본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 협의는 30일 이내 개시하되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WTO에 제 3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 위원회)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양자 협의를 포함한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약 15개월 정도가 걸려서 패널결과에 불복한 한쪽이 최종심까지 간다고 했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대략 2~3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