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수능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
  • 교육부,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
  • 사진SBS뉴스 캡쳐
    사진=SBS뉴스 캡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
    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올해 8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11월 4일)와 사회관계장관회의(11월 11일)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 노동.금융교육 등 프로그램 신규 지원을하고 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및 학생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끝)

  • 글쓴날 : [19-11-13 21:00]
    • admin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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