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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캡쳐) 22일 구치소를 걸어나오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 번 판단은 국민적 정서와 정의실현 차원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이른바 탤런트 장자연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시효가 소멸되는 기간동안 단죄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사법당국과 증거불충분이라는 검찰의 능력 부족의 책임은 관련 피해자와 국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져 사법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져나갈 전망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