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다중 이용시설의 강제식 공기 순환 방식의 한계 드러나
  • - 실내공기질 관리 규정에 맞춰 지하상가는 1년에 1회

    - 매 번 정상이어도 지하상가 종사자들의 호흡기 위험성 여전

    세계 보건기구(WHO)는 공기오염 사망자 800만 명 중 430만 명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망하며 매 년 700만 명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의로운 신문 광화문 시대는 전국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단위 면적당 최고의 상가 수를 세계 기록에 올린 인천광역시 부평지역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지역6개소 총6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였다. 1개 지점에서 하루 4시간씩 이동인구가 붐비는 오전·오후 시간대 그리고 주말은 하루 3번 측정 농도값을 분석하였고, 그날 실외 온도 및 미세먼지와 실내 온도/습도 미세먼지를 구분 하여 기록 하였다. 측정기간은 2021년 3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실내공기 오염제거 솔루션 중 물리적(기계적) 방식인 공기 청정기도 얼마 전 오염제거효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된 직 후 최근 미생물을 활용한 오염공기 제거 방법을 알게되어 이 미생물을 개발한 (주)소미테크 부설 연구소와 함께 진행하였다. 이 번 연구는 인천의 지하상가 중 준공이 가장 오래된 신부평지하상가(1978년 준공)관리법인의 요청으로 실내 공기오염 제거 솔루션, 에어톡(AIRTOK)(특허 제10-1751939호)을 희석 살포 처리하여 실제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시키는 작업까지 함께 진행하였다.  

    이 번 연구를 진행한 (주)소미테크 부설 연구소 관계자는 “지하상가 내 오염물질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된다. 상가 내 진열상품, 상가도색페인트, 바닥·벽·천장 마감페인트, 에폭시본드, 지하시설 내 분리수거장, 청소용품, 재부유먼지, 겨울철 난방회전 및 외부의 공기 유입 등이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 성분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등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이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 상가 도장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휘발성 첨가제인 시너(Thinner)라는 물질이다. 시너는 자동차배기가스인 질소 산화물과 공기 중에서 광분해를 일으켜 강력한 독성물질이자 발암물질인 스모그를 일시에 대량으로 방출되는데, 지하에 도장한 에폭시에서 오염물질 방출 수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은 5-6년이나 된다.”고 했다.  

    이 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포름알데하이드(HCHO)는 230% 초과로 나타났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20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HCHO) 평균치는 330ug/㎥로 나타났는데 BIO(microbiome 마이크로바이옴) 활용법을 통해 살포한 후 약 30분 후에 측정한 결과치는 120ug/㎥으로 64%의 오염 제거 효과가 나타났다.

    부평지역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검사 자료
    부평지역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검사 자료-1

    부평지역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검사 자료2
    부평지역 지하상가 실내공기질 검사 자료-2

    그러나 포름알데히드의 법정 기준치는 HCHO 100ug/㎥이하로 계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1545ug/㎥에서 885ug/㎥으로 43% 개선됨을 보였다. 이로써 BIO(microbiome 마이크로바이옴) 활용법인 ‘에어톡(AIRTOK)’ 살포의 효과는 평균 54%의 오염 정화 효과가 확인 되었다.

    이 번 연구 및 개선 방법은 BARRIER 미세먼지 측정기(모델번호 BRA001)로 지하상가 중앙 벽 및 기둥에서 최소 약 1.5~2미터 위치에서 높이 약 1.5미터 높이에서 이루어졌으며 2시간 내 20분 간격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오전 및 오 후 2시간씩 총 4시간을 측정 하였다. 

    에어톡(AIRTOK)살포는 어깨 부착용 분사기를 이용하여 에어톡(AIRTOK) 2리터와 물 30리터를 혼합하여 천장 , 벽, 바닥 등에 살포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5년 12월 22일 일부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 기준을 만들어 적용받고 있으며 인천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1번 정기적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위반 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관리 유지기준(제 3조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관리 권고기준(제 4조 관련)

    이 번 실내공기질 개선 작업을 의뢰한 신부평지하상가 관리 법인(대표 최재식) 관계자는 “인천 시설관리 공단의 철저한 관리로 예전보다 실내공기질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1 년에 한 번 검사하는 것으로는 우리 상인들과 상점 종사자 그리고 보행자들의 호흡기 건강을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12 시간 이상 지하에 머물며 장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좀 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주고자 이 번 ‘실내 공기 오염 제거 시범 사업’을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끝)

  • 글쓴날 : [21-04-21 15:26]
    • 이문웅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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