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오늘 확정·발표할 예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오늘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 “4월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 5월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 대상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하여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하면서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처)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7일 출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상시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건에 대해 1,228건을 조사했고,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3회에 걸쳐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미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안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이라고 밝히며 7개는 旣 발의 완료하였고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4.1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은 법안 제출 완료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4.21~5.31)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고 이와는 별도로 LH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과 투기방지 내부통제 방법 등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인 바 오늘 회의 시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최종 혁신안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



    • 홍남기 부총리, "LH사태 사과, 근본적 대책 강구 약속"
  • 글쓴날 : [21-04-21 15:53]
    • 이문웅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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