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관리, 금융위가 맡는다.
  • - 6개월간의 특별 유예기간 두기로

    -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가상 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했다.

    그동안 정부는 ‘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고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18년 62건(139명), ’19년 103건(289명), ‘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며 관련 기구에 인력도 보강 추진하기로 했다. 블록체인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기재부 · 금융위 · 과기정통부 ·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쟁점을 논의・조율하도록 하였다.

    <부처별 추진업무>

    부처

    소관분야

    금융위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과기정통부

    ▪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

    기재부

    ▪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

    검·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

    공정위

    ▪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개인정보위

    ▪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국세청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

    관세청

    ▪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우선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과 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자관리를 하도록 했다. 즉,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날짜인 3월 25일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9월 24일 까지)로 유예하기로 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9.24 이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조치로는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 지원 업무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업무는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가 할 예정이다. 조속한 신고를 위한 업무 컨설팅 내용에는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정부는 5월 2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6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5월 27일 기준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 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후 9월 25일 부터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①신고요건, ➁자금세탁방지, ➂횡령방지, ➃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하겠다고 밝혔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할 계획이라고 강력한 관리를 예고했다.

    ①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②예치금 분리관리, ③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④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⑤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 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 신고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 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하고 신고 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신고 말소·불수리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 교환을 중개 ·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 ·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인 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비율도 70% 이상으로 상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 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 실적 등을 점검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 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ㆍ납부하도록 했다.

    즉,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ㆍ대여하여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해서는 ‘22.1.1.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 관청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 번 정부의 조치가 관리 강화를 빌미로 세계적인 가상화폐 산업을 자칫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년 7월 국내 론칭을 앞두고 있는 한 코인 업체 대표는 이 번 정부의 조치가 향후 새롭게 생겨날 다양한 블록체인 산업 기술 확장 및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관리가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끝) 

  • 글쓴날 : [21-05-28 21:01]
    • 이문웅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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