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
  •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
  • 내일(6월 1일)부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고해야하는 지역으로는 전국으로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이외에 군 단위는 신고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끝)

  • 글쓴날 : [21-05-31 20:22]
    • 이문웅 기자[gmtime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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