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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교체전<조국 전장관 트위터캡쳐> |
조선일보가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는 자신의 ‘성매매 유인하여 지갑을 훔친 사건’ 기사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사진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이용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3일 11시 50분에, 이틀하고도 약 6시간이나 더 지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지금은 오만원권 사진으로 교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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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교체 후<조선일보 캡쳐> |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 창사 이래 최대 손해 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국 전장관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경위 및 책임 소재 흐리멍덩한 조선일보의 사과문”이라고 비난하며 시작된 이 싸움은 미국에서 날아온 서권천 변호사의 트윗으로 최대의 손해 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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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권천 변호사 트윗 |
바로 미국의 재판전문 변호사이며 공인회계사인 서권천 변호사가 올린 트윗은 “LA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입니다.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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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권천 변호사 트윗 |
조국 전장관은 23일 계속해서 조선일보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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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국내판에는 그림을 바꾸었지만 LA판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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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 관련 악의적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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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장관 트위터 |
미국의 한국어판이 연계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금액이 1억 달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선일보의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고 폐간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조선일보는 세월호 관련 홍가혜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은 바 있었다.(끝)